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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6558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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