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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7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B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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