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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집26(3)행,187;공1979.4.15.(606),11702]
판시사항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선행처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승인하는 처분은 그 자체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행행위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대 지적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조경을 위한 녹지대조성 및 수목식재를 위한 녹지지역지정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13조 , 제10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5조 제11항 제5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구역안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해당 일대 토지에 관하여 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인 녹지지역결정사항을 명시하고 위 명시된 지형도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면을 승인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이 이미 결정한 도시계획을 전제로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 그 지형도면이 결정된 도시계획과 사이에 착오가 없다고 보는 한 이를 그대로 확정선언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하면 그 후행행위인 피고의 도면승인처분 또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전제가 되는 건설부장관의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도과하고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니한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도시계획의 결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소론과 같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과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은 완전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견해에서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피소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지적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의 소원기각의 재결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원장을 국무총리 소원심의회에 송부할 것은 당연하고 원고가 이른바 소원제출기관을 몰라 그릇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 피고의 지형도면의 승인은 승인의 대상인 그 도면이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계획과 사이에 착오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제되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피고의 도면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이상 후행행위인 피고의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하였음은 위와 같은 선후처분의 관계로 보아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처분들이 어디까지나 별개의 처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소론 소원재결 범위를 그릇 판단하였다거나 소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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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6.7.선고 77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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