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30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귀포시 E 임야 1650㎡ 중 별지 도면 표시 9, 21, 20, 19, 7, 8, 9의 각...
이유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E 임야 1650㎡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피고 B, 피고 C은 위 점유 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서 피고 C이 삼나무 11그루를 식재한 사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점유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시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 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점유 부분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자신이 식재한 삼나무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