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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9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 및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귀포시 C 일대에서 D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7. 28.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도로에서 리조트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용 수목을 식재할 것을 요구받았다.

다. 원고는 위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인 서귀포시 E 도로(농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차폐 용도로 삼나무 총 67그루(이하 ‘이 사건 삼나무’라 한다)를 식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서귀포시 F, G, H, I의 소유자인데, 2014. 10.경 원고가 식재한 이 사건 삼나무로 인해 피고 소유인 위 토지들의 경관을 가려 시가 하락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측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2014. 10. 28. 제재업자인 J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이 사건 삼나무를 벌목하여 가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절취행위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5. 1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9.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0호, 2015노266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절취행위로 인해 원고는 다시 나무를 구입하여 심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가 벌목한 이 사건 삼나무 67그루의 시가와 이식비용 합계 3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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