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 남, 만 60세) 은 위 오피스텔의 2012년 관리 단 집회로부터 고용된 관리 단의 관리 소장이며, 현재 위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양분되어 관리 단을 각 고용하였으므로 위 오피스텔 관리 권한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4:40 경, 같은 해 12. 6. 05:08 경, 같은 날 12:04 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A, B 동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그 곳 승강기 내에 붙여 놓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판결문 5쪽 분량( 가로 210mm, 세로 295mm) 을 뜯어 내 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2015 카 합 20050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문( 게시물)
1.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판결 문( 결정문 )에는 실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개된 장소인 승강기 내에 붙여 놓은 판결문을 뜯어 내 어 가져간 행위는 위법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판결 문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