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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567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침구류 등 제조,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D’ 홈페이지에 편백나무 온 열 침대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편백나무 온 열 침대를 제작함에 있어 무진공 히트 파이프 사용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특허품 무진공 히트 파이프가 내장된 온 열 침대’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무진공 히트 파이프는 내부에 무전자계 열원이 들어 있고, 그 열원으로 인하여 열이 발생되는 원리 임에도 마치 관내에 전기 열선이 없이 액체를 수증기로 기화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시스템인 것처럼 진공 히트 파이프와 혼동하여 설명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ㆍ 광고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E의 경찰 진술, D 인터넷 광고 내역 등 검찰이 제출한 제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ㆍ 광고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먼저 공소사실 중 “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편백나무 온 열 침대를 제작함에 있어 무진공 히트 파이프 사용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특허품 무진공 히트 파이프가 내장된 온 열 침대’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D 인터넷 광고 내역 중 ‘ 특허품 무진공 히트 파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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