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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540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 12. 2.자 2010나837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및 E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47403호로 경기도 용인군 F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용인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9. 7. 접수 제77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2002. 2. 1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4. 9. 16. 피고 C 및 E, 원고와 조정참가인 G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는 피고 C 및 E에게 2004. 10. 31.까지 35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 C 및 E로부터, 피고 C 및 E가 원고 또는 조정참가인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대 1,023㎡(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00. 8. 11.자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60,000,000원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C 및 E에게 이 사건 용인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2. 2.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C 및 E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완불받은 후 이 사건 용인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다만, 피고 C 및 E는 원고가 이 사건 용인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인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 C 및 E가 위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원고는 지체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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