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와 피고 C은 2003. 12.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47403호로 경기 용인군 F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용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9. 7. 접수 제7741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2002. 2. 1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4. 9. 16. 망 E, 피고 C, 원고, 조정참가인 G(이하 ‘G’라고만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원고는 망 E 및 피고 C에게 2004. 10. 31.까지 35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망 E 및 피고 C으로부터, 망 E 및 피고 C이 원고 또는 G로부터 서울 관악구 H 대 1,023㎡(등록전환 전 : 서울 관악구 Q 임야 1,118㎡,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00. 8. 11.자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60,000,000원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망 E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용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2. 2.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망 E 및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완불받은 후 이 사건 용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다만, 망 E 및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용인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인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망 E 및 피고 C이 위 협조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