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3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광주 광산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3. 10.경 피고에게 위 공장 작업장의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27,0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의 요청에 따라 위 작업장 옆 건물의 지붕판넬보수 및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3. 11. 16. 10:00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붕 위에서 판넬을 운반하던 중 오래된 지붕 판넬을 밟아 그대로 6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및 주관절 탈구, 좌측 주관절 이소성 골화,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은 B로부터 인건비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B가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