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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2213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호영건설’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삼양제넥스로부터 엘리베이터 싸이로 벽체 판넬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8. 09:00경 비계의 통로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의 철봉을 밟고 내려가다가 4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좌 척골의 구상돌기 골절, 좌 요골두 골절, 좌 주관절 후방 탈구, 좌 요골측부인대 파열 주관절, 좌 척골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철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2014. 7. 18. 및 2016. 9. 15. 장해급여를 각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합계 121,246,818원을 지급받았다. 라.

호영건설은 2017. 2. 6. 울산지방법원 2017하합501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호영건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호영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계의 통로와 계단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호영건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호영건설의 파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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