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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363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단독으로 또는 C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7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C는 원고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C를 강요하여 C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해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보관 중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자녀 교육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1억 3,37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유용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답변서’(갑 제1호증의 2)를 통해 위 ①∼③ 사실을 시인하면서 원고에 대해 위 각 금원 중 변제되지 않은 부분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주위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③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을 반성하며, 피고로서는 원고 주장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채무액을 재조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하여 그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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