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747,069원 및 그 중, 1 122,855...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05. 8.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실혼관계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사실혼 기간 중 각자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때때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추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상호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등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2, 6,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P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N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피고에게 2006. 3. 30.부터 2006. 7. 15.까지 사이에 합계 178,266,26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말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8,266,260원과 그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05. 10. 21. 4,500만 원 및 2005. 11. 10.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2005. 11. 2. 1,100만 원, 같은 해 12. 14. 2,400만 원, 같은 해 12. 20. 6,0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그 차액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셈이 되었는데, 그 후인 2005. 12. 21. 피고로부터 770만 원을 변제받고 2006. 1. 4.부터 같은 해
2. 4.까지 피고에게 합계 5,592,000원을 더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32,892,000원과 그에 대한 2006. 3. 1.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쟁 원고가 N 부동산 매수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