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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및 손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피해자 K를 위하여 그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미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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