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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1 2017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1 차 사고)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리 즈엔 마리 안 산부인과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사회 방면에서 리 즈엔 마리 안 산부인과 방면으로 일방통행 노면 표지가 표시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의 노면 표지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일방 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29 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2 차 사고)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 육교 4 거리 교차로를 용 암 4 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4 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대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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