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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606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1. 5. 피고(반소원고)

C. D 사이에서 태어난...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동두천시 I에서 J산부인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다.

피고 D는 2010. 1. 5. 11:30경 원고 병원에서 신생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분만하였으나, 망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출생 당일 19:37경 사망하였고, 피고 C은 망아의 아버지이다.

피고 E는 피고 C의 누나, 피고 F은 피고 C의 셋째 매형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며, 피고 H는 피고 F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본소 청구원인 중 피고 D가 원고 병원에서 망아를 분만한 과정 및 망아에 대한 출생 후 처치 등에 있어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망아 사망과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 D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 C, D는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사실

산전 진찰 피고 D는 초산부로 2009. 5. 12. 원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임신 5주 4일째로 확인되었고 분만예정일은 2010. 1. 10.이었다.

피고 D는 그 후 원고 A으로부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 기형아 확률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혈액검사, 태동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만 과정 피고 D는 진통이 느껴지자 2010. 1. 5. 08:00경 이하 분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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