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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3:49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앞 도로를 국제고 쪽에서 서동탄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6세)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결국 같은 달 14:30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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