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광일합동법률사무소 2011. 1. 10. 작성 증서 2011년 제30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10, 14 내지 16, 29호증, 을 1, 2,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1)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10. 11.경 원고에게 피고의 D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한 후 2011. 1. 초순경 여수시 E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여 피고의 D지점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D지점의 지점장으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11. 1. 25.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F 등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14명으로부터 ‘위촉일(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기준)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를 조건으로 특별지원비(지점장의 추천에 따라 보험모집 실적과는 무관하게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스카우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를 수령하고,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급받은 특별지원비 상당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후 그들에게 합계 9,060만 원의 특별지원비를 지급하였다.
3)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각종 수수료 지급과 환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B Agent 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지점의 지점장은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피고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제1장 제5조), 특별지원비를 지급받은 보험설계사가 3년 이상의 정상 출근 및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점장도 피고에 대하여 그 환수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제4장 나.
항). 4) 원고는 2011. 1. 4.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일람출급식의 액면금 5,000만 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 광주광역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