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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3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2:00 경 울산 남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 서울 터미널로 향하던 경남 고속버스 B에서, 위 버스가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1에 있는 선산 휴게소 부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이르자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오른손 팔뚝부터 손목 부위까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뒤척이는 시늉을 내면서 이를 뿌리치는데도 그 시간부터 03:30 경까지 2회 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고속버스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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