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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 세, 여) 은 2017년 5월 말경 만 나 내연관계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1:00 경 부산 동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대출 받아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하여 “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 라” 고 말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와 같이 방안에서 술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라, 내 눈 앞에서 사라져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험악한 인상을 쓰며 주방에 있던 큰 식칼( 총 길이 39cm , 손잡이 길이 13cm , 칼날 길이 26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밥상 위에 2회 강하게 내려찍는 방법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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