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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홍외 1인)

피고, 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변론종결

2006. 1.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08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4.부터 2004.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2, 3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3, 망 소외 2로, 각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보험자 소외 3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면 그의 남편인 소외 4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서광항공여행사(이하 ‘서광항공여행사’라 한다)와 그 소유의 경기 71아7190호 관광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의 약관에는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소외 5는 2003. 6. 1. 00:20경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외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방리 소재 제한속도 시속 100㎞의 편도 2차로인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59㎞의 왼쪽 방향의 완만한 커브길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로 진행하던 중, 서광항공여행사 소속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이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던 관광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한 후 재차 진행 방향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위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하였으며, 위 관광버스는 조금 더 진행하여 그랜져 승용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72m 떨어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한편 그로부터 약 10분이 경과된 후 소외 7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차로상에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 방향으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고속도로의 1, 2차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그대로 갓길까지 진행하여, 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위 관광버스의 승객들로서 위 관광버스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 및 위 관광버스 뒷부분과 고속도로 가드레일 사이에 서 있던 망 소외 2, 4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3)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는 간장 및 신장파열, 소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3. 8. 23. 20:00경 사망하였고, 소외 4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망 소외 2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및 소외 4는 위 관광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2차 사고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관광버스를 운전한 소외 1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을 내세위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에게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청구인들에게 합계 2억 31,081,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위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망 소외 2에 대한 사망시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8,000만 원 및 소외 4에 대한 부상시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결국 원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1억 36,081,340원이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5, 8,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2차 사고는 위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자인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위 관광버스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정차지점과 근접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켰고, 그 후방에 도로교통법 소정의 경고 표지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승객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안전을 위하여 위 관광버스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소외 1의 이러한 과실행위는 소외 5, 7의 과실행위와 경합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던바, 서광항공여행사는 운행자로서, 피고는 그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해자인 망 소외 2의 상속인 등에게 이미 보험금으로 1억 36,081,34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차 사고는 서광항공여행사의 위 관광버스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공제약관에 의할 때 2차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의 상속인이 입은 손해가 피고가 인수한 손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2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조합원인 서광항공여행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의하면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① 승객인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동조 제2호 )을, ② 승객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행자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점( 동조 제1호 )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먼저 망 소외 2가 위 2차 사고 당시 서광항공여행사가 운행하던 위 관광버스 승객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0, 21, 2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위 관광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피해 구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승객 소외 8 등과 함께 하차하였는데, 망 소외 2를 포함한 승객들 중 일부가 나름대로 사고 상황을 살피거나 사고 수습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 관광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 관광버스의 후방 갓길 여러 곳에 서서 소지한 라이터 등을 켜들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2차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차 사고 당시 망 소외 2는 임의로 위 관광버스 운행자의 지배하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를 전제로 서광항공여행사나 소외 1에게 위 2차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위 관광버스를 정차시키고 나서 도로교통법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규격의 반사체로 제작된 정지표지판이나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하차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따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내부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6, 7, 10, 갑 제1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사고 수습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랜져 승용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72m 떨어진 지점(최초 충돌 지점으로부터는 약 172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의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된 것인데, 당시 노면의 상태 등에 비추어 2차 사고의 가해 차량인 위 소나타 승용차가 최고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준수하여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동거리가 68.6m 정도면 충분하였던 사실, ② 그 후 소외 1은 즉시 위 관광버스의 비상경고등을 점멸시키고 하차하여 후방 약 170m 떨어진 갓길까지 나아가 손전등을 비추며 수신호를 하여 후행 차량들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갓길 주변을 통행하던 차량에 의한 후속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소외 7도 그 부근 1차로를 지나면서 이를 목격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1차 사고가 발생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③ 반면 소외 7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이미 제한속도를 20㎞나 초과한 시속 120㎞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였고, 소외 5는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상에 정차 중이었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후행 차량을 위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차량 후면의 비상등을 점멸시키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소외 9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살피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차량문을 열고 나오려다 마침 1차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행하려던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차량문에 충격하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위 관광버스가 정차된 갓길까지 비스듬히 미끄러져 들어감으로써 2차 사고가 발생된 사실, ④ 1차 사고로 차량에 가해진 충격, 고속도로 갓길로의 대피 상황, 소외 1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승객들로부터 손전등을 빌린 과정 등을 통하여 비록 소외 1이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위 관광버스의 대다수 승객들은 이미 1차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갓길에 정차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⑤ 당시 위 관광버스 자체에 별다른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⑥ 그런 상황에서 망 소외 2는 위 관광버스의 내부에 머물지 않고 임의로 하차하여 진행 차량에 의한 사고를 입을 위험이 있던 고속도로 갓길에 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위 관광버스를 사고 지점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로 비상 대피시킨 후 사고 수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2차 사고는 위와 같은 소외 5, 7, 9의 음주, 제한속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행의무위반 등 중한 과실과 안전한 장소인 차량 내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피해를 초래한 망 소외 2 자신의 부주의함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로서, 소외 1이나 서광항공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소외 1과 서광항공여행사에게는 2차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2 내지 20, 갑 제9호증의 23 내지 2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전제로서 서광항공여행사에게 위 2차 사고와 관련하여 망 소외 2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이와 같이 소외 1과 서광항공여행사에게 2차 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한영환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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