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구합5208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연대 수송대 수송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가. 2019. 1. 일자불상경 수송대 소속 D 일병과 신병 개인면담 당시 여자친구가 있는지 여부와 여자친구가 있다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 D 일병이 여자친구가 있고 19살이라고 답하자 “이거 아주 개새끼구만!”이라고 한 다음 이어 동인에게 “그래서, 했어 ”라고 물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9. 1. 3.(목) 07:10경 수송대 소속 E 일병의 휴가 당일 출타 전 교육에서 E 일병에게 휴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 E 일병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답하자 “이 새끼 섹스하러 가네. 부럽다.”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9. 3. 11.(월) 18~19시경 수송대 소속 F 상병이 일과 후 핸드폰을 불출받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여자친구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성병이 있다고 한다. 너도 검사를 받아 봐라’고 하기에 F 상병이 징계혐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비뇨기과 진료를 다녀와도 되겠는지 묻자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F 상병에게 “만약에 (너 검사 결과) 정상이면 어떡할 건데 여자친구 용서할 수 있냐 ”고 하였고, 이에 F 상병이 “여자친구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고 하자 F 상병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울지 마라.”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라. 일자불상경 수송대 운정병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폰 사용 관련 교육을 하던 중 “너희는 운전병이니 금,토요일에만 자위행위를 해라”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