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연대 수송대 수송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가. 2019. 1. 일자불상경 수송대 소속 D 일병과 신병 개인면담 당시 여자친구가 있는지 여부와 여자친구가 있다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 D 일병이 여자친구가 있고 19살이라고 답하자 “이거 아주 개새끼구만!”이라고 한 다음 이어 동인에게 “그래서, 했어 ”라고 물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9. 1. 3.(목) 07:10경 수송대 소속 E 일병의 휴가 당일 출타 전 교육에서 E 일병에게 휴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 E 일병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답하자 “이 새끼 섹스하러 가네. 부럽다.”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9. 3. 11.(월) 18~19시경 수송대 소속 F 상병이 일과 후 핸드폰을 불출받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여자친구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성병이 있다고 한다. 너도 검사를 받아 봐라’고 하기에 F 상병이 징계혐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비뇨기과 진료를 다녀와도 되겠는지 묻자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F 상병에게 “만약에 (너 검사 결과) 정상이면 어떡할 건데 여자친구 용서할 수 있냐 ”고 하였고, 이에 F 상병이 “여자친구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고 하자 F 상병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울지 마라.”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라. 일자불상경 수송대 운정병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폰 사용 관련 교육을 하던 중 “너희는 운전병이니 금,토요일에만 자위행위를 해라”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