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7.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5. 12. 1.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7. 6. 15.부터 B경비대 경비1중대 경비1소대본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종의무(그 밖의 지시불이행)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7. 11. BRF 작전 중 경비병으로 임무수행 중인 C 상병과 면담을 했었고, 그 면담 간 C 상병이 본인의 여자친구를 ‘쌍년’으로 표현하였고, 그 이후 다수의 병력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시로 C 상병의 여자친구를 ‘쌍년’으로 칭하며 C 상병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원고는 2017. 7. BRF 작전 중 상황실 앞에서 경비병으로 임무수행 중인 D 상병의 휴가계획 확인 간, D 상병의 여자친구가 해외유학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외국남자 만나다보면 너는 생각도 안 날걸 ’ 등과 같은 말로 성희롱적 표현과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그 이후로 반복적으로 다수의 병력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유사한 발언을 하며 D 상병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소대원인 C 상병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전화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부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