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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0. 경의 행위로 체포되었다가 영장 실질심사에 의하여 석방되고 불과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2017. 6. 17. 경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 인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피고인이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그리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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