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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3. 2. 1.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16. 위 누범기간 중인 2013. 11. 30.자 상해 범행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받은 후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은 2014. 6. 1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5회(2회의 실형 전과 포함)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가져갔다고 일방적으로 오해하여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저항할 능력이 없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마구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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