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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20노216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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