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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1 2019노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 이미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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