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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12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과 제3항 사이(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은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한 공유자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채 G만을 상대로 얻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대체집행 수권결정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개시이므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당해 작위를 실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능을 가졌는가 아닌가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철거의 대상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든가 또는 철거의 대상인 건물에 채무자 이외의 거주자가 있다는 것 등의 사유는 수권결정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체집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에는 제3자로서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대체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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