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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13 2012고정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3:0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에 있는 중앙교 남단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쪽에서 중동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 사진,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의뢰, 각 진단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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