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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3 2013고단12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① 2013. 6. 3., ② 2013. 6. 5., ③ 2013. 6. 7., ④ 2013. 6. 12., ⑤ 2013. 6. 13., ⑥ 2013. 6. 14., ⑦ 2013. 6. 17., ⑧ 2013. 6. 21.부터 2013. 7. 25.까지(2013. 6. 24. 제외) 무단결근하는 등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6.부터 2012. 1. 31.까지 16일간 복무를 이탈한 범죄사실로 2012.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실하게 재복무할 것을 다짐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복무 첫날인 2013. 6. 3.부터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다시 공익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복무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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