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만 확보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에게 중국 사업이 성업 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과 F로부터 차용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