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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6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사실 피고인 B은 2009.경 사업 부도로 총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실제로 중국 등지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중국 등지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1. 1. 2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달린다.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12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부터는 언제든지 말만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1. 2. 1.경 의정부시 F 아파트 104동 20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국 등지에서 중고자동차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달린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날 그녀의 남편인 G을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2. 6. 2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E 언니에게 말하여 급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안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중고 관광버스를 사는데 돈이 달린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종전에 빌린 1억 원의 이자까지 합쳐서 월 240만 원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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