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12. 7. 3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9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를 매수하였을 뿐 영업양수를 한 것이 아니고, F의 권유로 1달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2. 7. 1.부터 E을 고용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F은 기사 G, E을 고용하여 11.5톤 화물차(H)를 운전하도록 하고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위 화물차 및 그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한 사실, ③ 위 화물차의 매도 후 F은 G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다른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실, ④ F은 E에게 2012. 6. 30.까지의 월급과 추가로 몇 십만 원을 지급한 사실(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입기사들에게 따로 퇴직금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월급 외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⑤ F은 피고인에게 E을 기사로 고용하도록 권유한 사실, ⑥ 한편 피고인은 2012. 6. 27. D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9. 주식회사 I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⑦ E은 2012. 7. 1.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달 31.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