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6행의 ‘이 사건 가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고친다.
제2면 제15행의 “해앙수산부”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6행의 ”해양수산부가“ 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고친다.
제4면 제18행의 “2016.”을 “2017.”로 고친다.
제5면 제5행의 “14호증호의”를 “15호증의”로 고친다.
제7면 제9행의 “그러나,” 이하의 문단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현항 공모지침서 제33조 제2항 제1문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실시협약 제14조 본문에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 및/또는 실시계획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투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항만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고(제5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사업계획의 제안을 받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제55조),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항만법 제54조 제4항 제9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항만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