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71 | 지방 | 2013-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71 (2013.12.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949 / 조심2011지0491 / 조심2011지0958 / 국심1931구63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12.29.부터 2011.7.5.까지 OOO 등 3대의 중고자동차(<표1> 참조,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3.5.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표1> 참조).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2호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가 부득이 ‘등록’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만 한다는 점에서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행위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고, 청구인이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신조차(新造車)의 취득과 같이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행위세 과세의 근본 취지와 자동차 등록의 목적이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노력하므로 상품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와 자동차의 사용(私用) 등으로 판별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 불경기로 인한 판매부진은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음’은 과세요건인 동시에 과세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여부의 판별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사용(私用)이나 주행거리 등 개개의 과세요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의 확인 및과세근거의 기재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관련 법규는 그 성격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 정의한 ‘차량’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상, 매매용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2)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신청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OOO라는 광고대행사 한곳에만 광고를 게재하였고, 광고내역 또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시부터 매각(폐차)시까지의 전체 광고기간만 표시되어 있을 뿐 광고횟수 및 광고시 제시한 판매가격의 인하여부 등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등의 주행거리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주행거리가 상이하거나, 취득시 주행거리보다 판매시 주행거리가 더 적게 표기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고지에 대하여 과세요건의 확인 및과세근거의 기재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에 과세요건 및 과세근거가 표기되어 있고, 고지서 발송시 취득세(차량) 수시분 납부 안내문도 동봉하여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하기 전 처분청은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소명자료 제출 등을 수차례 공문요청하였고,

특히, 공문발송시 유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OOO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OOO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실장, 매매상사 대표들과도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과세근거 및 과세부과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을 알려 주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가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과세요건 및 과세근거의 하자로 인한 위법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23. 자동차매매 및 중개·알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고, 2009.12.29.부터 2011.7.5.까지 쟁점자동차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면서 상품용 차량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과세내역서 등 관계자료로 확인된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자동차등록원부 등 청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유서에서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OOO : 연식이 오래되고 LPG 차량이라 찾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 판매가 용이하지 않았음.

②OOO : 당초 매입원가에서 OOO을인하하여 판매하려 하는 등 파격적인 가격인하 노력에도 소비자 비선호 외제 차량인데다 유류비 부담까지 있어 판매하지 못하였음.

③OOO : 연식이 오래된 노후화된 차량으로비인기 차종이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수출하였음.

OOO

(다) 한편, 2013.3.28. OOO 소재 중고자동차 광고지 OOO의 문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전체 광고기간OOO만 기재되어 있고, 광고횟수 및 광고비 지출내역, 광고시 제시한 판매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제시는 없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가 부득이 ‘등록’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만 한다는 점에서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행위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신조차(新造車) 취득과 같이 형식적인취득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이때「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등록자인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승계취득 한 사실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노력하므로 상품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와 자동차의 사용(私用) 등으로 판별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 불경기로 인한 판매부진은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제26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특히,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판매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광고활동 여부, 광고시 판매가격의 지속적인 하향조정 여부,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OOO.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기침체와 비인기 차종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한,쟁점자동차 매입이후 울산광역시 소재 중고자동차 광고지 OOO 등을 통해 판매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일반적·통상적 영업행위에 불과하고, 광고시 제시한 판매가격 및 가격의 하향조정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일부는청구인 제시자료(매매계약서,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가 일관성이 없어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음’은 과세요건인 동시에 과세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여부의 판별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사용(私用)이나 주행거리 등 개개의 과세요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의 확인 및과세근거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쟁점자동차가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조사 등을 통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및 근거를 모두 갖춘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②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