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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06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머리 부위의 통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밤늦은 시간에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에 항의를 받고 도리어 약 158명이 있는 ‘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원심 판시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약속된 기한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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