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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4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초 합의되었던 피해자 G이 합의 이후 피고인이 약속된 피해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과 당 심이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 여하였음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도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보다도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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