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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40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5촌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타인이 운영하는 계에 그때그때 불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계불입금 액수가 상당히 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정한 계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의 부탁을 받고, 중간에서 이자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계불입금 총액에 해당하는 돈을 타인의 운영하는 계에 지급한 뒤 그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과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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