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9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15. 12. 11.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E,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원인 중 “피고 H”은 “피고 G”으로 피고 경정되었고, “피고 I”은 “피고 C”의 오기이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