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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4가단3425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그 중

가.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0.부터 2014. 10.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30. 수취인 B(C), 액면금 55,000,000원, 지급기일 2014. 9. 10.인 전자어음 2장(합계 110,000,000원)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4. 6. 3. 수취인 B(C), 액면금 55,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10.인 전자어음 4장(합계 220,000,000원)과 같은 날 수취인 B(C),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10.인 전자어음 1장(총계 230,000,000원)을 각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전자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인 B(C), ㈜티에스인터텍스, D,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양도되었다.

다.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은 위 각 만기일에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부도로 지급거절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40,000,000원(= 110,000,000원 23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만기일)인 2014.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3.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14.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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