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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8:16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과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소지하고 있는 차량열쇠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중간부터 뒷문을 거쳐 후방 주유구까지 좌측면에 얇고 뾰족한 재질에 의하여 긁혀 도장이 벗겨짐으로써 파인 손상이 흰색 실선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손상의 정도 및 상황에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후방쪽에 위치한 직장인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 부분 옆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지나치면서 위와 같은 손상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고 가면서 이러한 손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곳을 떠난 이후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의 동료인 G이 이 사건 승용차 바로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 옆으로 지나갈 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면과 접촉이 가능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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