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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06 2014가단21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 4층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임대기간 2014. 3. 11.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은 ①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이었던 피고 C가 체불한 부가가치세 640만 원을 인수하여 2014. 3. 21.까지 상환하고, ② 피고 C가 연체한 차임 1,400만 원을 매월 14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여러 차례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15. 최종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 특약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가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을가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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