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강원 영월군 H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강원 영월군 H 전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은 망 A의 아버지 I의 소유였는데, I가 1950년경 사망하자, A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이 사건 주택은 1968. 2.경 J에게 매도하고(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J의 동생 K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3. 8.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J는 1996. 9. 4. 이 사건 주택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부속사(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1996.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주택 및 부속건물에는 현재 피고 F의 어머니 피고 G가 거주하고 있다.
3) A은 1996. 10. 31.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였고, 피고 F은 1996. 11. 6., 1997. 12. 30., 1998. 8. 31. A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는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A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A의 형제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G는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