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606호에서 ‘F’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을 여자종업원하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손님을 만나 업소까지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 19:30경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에게 '606호로 가서 여자종업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손님을 위 606호로 들어가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H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보조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보조인 D는 피고인 A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그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