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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7. 5.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7. 21:3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하벽골절 및 비골, 비중격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CCTV 영상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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