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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642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전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성로 깡패 G이란 사람이 있다. 예전에도 너거 형을 G이 시켜서 잡았다. 니 가게 들어내뿐다. 내가 오늘 그냥 갈 것 같나’라고 말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협박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② B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협박하여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차용증까지 써주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가게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갚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상당 시간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 주위에 머물렀으며, B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게로 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채무금액 및 변제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은 약 6년 전의 채무에 관하여 별다른 정산이나 통장내역 등의 확인조차 없이 쉽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대로 채무액을 1,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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