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6 내지 9호증을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1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놓은 G 포터 차량의 앞문을 당겨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앞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전화기 1점 및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5.경부터 2013. 1. 6.경까지 인천 연수구, 남동구 및 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7,4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8. 04: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편의점 및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김밥 등을 구입하고 각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M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시티카드 1장을 각 제시하여, 위 각 종업원에게 물품대금 8,000원 및 7,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각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각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고, 위 각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및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만 5,0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10:47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김밥 등을 구입하고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BC카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