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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6.11.선고 2014드단204600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건

2014드단204600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고

이AA ( 2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조BB ( - 1 )

부산

변론종결

2015 . 4 . 23 .

판결선고

2015 . 6 . 11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 5 . 31 . 부터 2014 . 3 . 13 . 까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 였음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소외 박CC와 2003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07 . 4 . 24 .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소외 김DD ( - 2 , 미국 국적명 : 김EE , 피고와 1974 . 8 . 21 . 혼인신고 하였으나 1999 . 5 . 경 미국으로 이민 갔다 ) 과 2000 . 1 . 5 .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2000 . 3 . 15 .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 김DD은 2006 . 6 . 30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 피고와 김DD 사이에 2011 . 12 . 16 .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 [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279 ( 본소 ) , 2011드합934 ( 반소 ) ] .

다 . 원고와 피고는 2007 . 5 . 경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 피고는 원고의 계좌 ( * * 은행 , * * * - * * * * - * * * * - * * ) 에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입금하 고 ,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피고는 2008 . 5 . 24 . 경부터 2013 . 1 . 3 . 경까 지 용종절제술 등의 시술을 받았는데 , 원고는 피고의 보호자로서 동반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4 . 3 . 14 . 혼인신고를 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는 * *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 . 8 . 31 . 정년퇴직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 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 민법 제816조 ) ,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 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 이 아니다 .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 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7 . 5 . 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인 2014 . 3 . 13 . 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 고 , 비록 피고가 소외 김DD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혼적 사 실혼 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 피고와 소외 김DD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 나아가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연금 수 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 익도 있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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