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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 이르러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1,900만 원 전액을 배상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는 취지의 합의서와 ‘ 합의 금으로 1,900만 원을 영수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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