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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76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 1 심판결을 취소하며, 배상신청 인의...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5조 제 1 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소송 촉진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 1 심 판결은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3. 2.부터 2014. 6. 9.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10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해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억 6,10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편 취한 위 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2. 3. 2.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2. 3. 15.부터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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